‘7000만원 내놔! 손흥민 임신 2차 협박도 공모’ 檢 남녀 구속기소
2025-06-10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씨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협박으로 받은 돈을 모두 사치품 구입 등에 탕진했고,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이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손씨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하며 추가 협박을 시도했다. 검찰은 당초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범행에 대해 양씨와의 공모 사실을 확인,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인지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재포렌식, 관련자 통화내역 확보, 계좌 추적, 피해자 등 사건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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